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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3329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한명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변론종결

2011. 10.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8,90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3. 9. 11. 500만 엔, 2003. 10. 9. 2,000만 원, 2006년 말부터 2007. 2.경까지 4,000만 엔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은 일본국 재판소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국제재판관할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관할위반항변의 허용 여부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는 논리적으로 국내의 재판관할의 문제에 선행하고, 당사자 사이의 공평·적정·신속을 기대하는 이념에 의하여 조리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단순히 소송경제의 관점을 넘어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포함하여 국내에서 민사재판제도의 운영에 관한 공익상의 고려를 기저에 두고 있는 문제이므로, 민사소송법 411조 는 국제재판관할위반의 주장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항변은 상소심에서도 가능하다.

나.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 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각 참조).

다. 판단

(1) 갑1, 3, 9, 10-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일본국 동경도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인 점, 원고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 10. 7. “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를 국내거소로 신고하고 2009.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2. 7. 작성해준 금전차용증서(갑3)에는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4,000만 엔의 차용금에 관한 분쟁의 합의관할로 규정되어 있고 변제를 원고의 주소지로 지참 또는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는 전남 순천시 매곡동 (지번 1 생략) 전 1,054㎡, 같은 동 (지번 2 생략) 임야 29,752㎡를 소유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3. 9.자 2007카합82 가압류결정 을 집행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제사법 제2조 제2항 에 따라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먼저 피고의 보통재판적( 민사소송법 제3조 ) 소재지 관할법원, 당사자 사이의 약정 및 일본 민법 제484조에 의한 지참채무의 원칙상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원고가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의 근거지로 삼기 보다는 오로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연결요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사이의 관할합의법원인 일본국 재판소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 주장의 대여금 4,000만 엔은 도박과 관련된 것임에도 원고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증거의 수집이 용이한 일본국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한편 민사소송법 제11조 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는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고,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 소재지가 대한민국이지만, 법정지인 대한민국과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동산 소재지인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나, 원고는 일본국 재판소에서 피고에 대한 이행판결을 받은 후 민사집행법 제26조 에 따라 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선고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가압류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78조 ), 가압류목적물 소재지의 가압류관할과 본안의 관할은 준별되고 가압류관할이 본안의 관할을 창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명령의 발령 및 집행만으로는 대한민국 법원에 본안의 관할이 창설되는 것도 아니다.

(4) 따라서 법정지인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권창영 이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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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5.12.선고 2009가합1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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