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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8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이 2009. 5. 24.부터 2011. 11. 25.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중국화 500만 위안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금 500만 위안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10. 7.의 환율로 환산한 864,45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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