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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4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20:15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기결3동하11실에서 피해자 B(47세)과 아침 기상시각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거실 바닥에 있던 볼펜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이마부위 표재성 손상 및 상세불명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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