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21: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 여, 53세) 가 들어와서 C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 재 수 없는 년, 쌍년, 죽여 버려야 한다, 이런 년은 죽어야 한다” 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뒤통수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소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및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든 도구의 위험성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