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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30 2018가단2248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56570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시행하는 C 상가 시행 및 분양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을 6호증), 그 무렵 5,0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약정의 내용 ① 피고의 투자금 5,000만 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입한다.

② 투자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2018. 11. 28.까지로 한다.

제3조 수익금 및 지급시기 ① 원고는 수익금을 투자원금의 30% 비율의 범위 내에서, 즉 6,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잔존투자금과 함께 피고에게 지급한다.

④ 잔존 투자금 및 수익금은 약정기간의 종료 후 7영업일 이내에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6조 특약사항

2. 투자약정이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26.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56570).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신청서에서 ‘피고는 2017. 9. 28.경 D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일 2018. 11.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모르지만, D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작성한 투자약정서(을 6호증)에 투자를 받는 사람으로서 기명날인 하였으므로, 대여금의 채무자로서 반환의무를 부담하거나 적어도 D의 채무를 보증할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0. 11. D으로부터 ‘피고가 2017. 9. 28. 송금한 5,000만 원은 대여 당시 D 측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이자가 연 30%로 확정된 대여금임을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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