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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83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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