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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20 2018가단338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29,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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