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1391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