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3 2017가단1196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66107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66107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