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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3 2017가단1196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66107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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