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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4 2020고단2153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27세) 은 인천 미추홀 구 학 익소

로 30 인천 구치소 C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12. 및 같은 달 14. 경 위 거실에서, 자신이 서열이 높다는 이유로 평소 위 피해자를 괴롭혀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안마 좀 해 줘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종아리, 등, 어깨 등을 약 한 시간 동안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E, F 작성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 324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9:50 경 인천 미추홀 구 학 익소

로 30 인천 구치소 C 위 거실에서, 야 스퍼 거 증후군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가 ‘ 나는 100 미터를 12초에 뛸 수 있다’, ‘ 난 해외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하였다’ 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 씨 발, 빨리 가서 씻기나 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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