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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0049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서울 동대문구 D 대 16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14, 1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대 16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위 토지에 인접한 서울 동대문구 E 대 56㎡ 및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대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위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14, 13,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침범 부분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침범 부분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C은 위 부분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1983. 8. 24. 완공된 이후 G, H, I을 거쳐 피고 B이 매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피고 B은 앞선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현재까지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20년이 경과된 2003. 8. 24. 이후 피고 B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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