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364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성불상 D, 성불상 E, 성불상 F과 용인시 인근 전원주택에서 재물을 절취하되, 성불상 D은 직접 주택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며, 성불상 E와 성불상 F은 망을 보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불상 D, 성불상 E, 성불상 F과 2014. 4. 8. 11:45경 렌트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I에 이르렀다.

성불상 D은 그곳 부근의 J 피해자 G의 집 시정된 안방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방범창살을 휘는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삼성 텔레비전 1대(시가 200만원 상당)와 시가미상의 14K 금반지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고, 성불상 E와 성불상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성불상 D이 가지고 나온 위 물건들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D, 성불상 E, 성불상 F과 합동하여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불상 D, 성불상 E, 성불상 F과 2014. 4. 8. 11:45경 렌트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I 부근에 이르렀다.

성불상 D은 그곳 부근 L 피해자 K의 집 시정된 1층 다용도실 창문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가 그곳 2층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현금 80만원, 영국 파운드화 및 중국 위안화 10만원 상당, 신세계 백화점 10만원권 상품권 1매를 가지고 나오고, 성불상 E와 성불상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성불상 D이 가지고 나온 위 물건들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