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1999.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0.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6.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6. 12.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 2007. 11.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9. 7.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 2010.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2012.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6.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2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6. 22:00 경부터 24:00 경까지 대구 달성군 소재 불상지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 상의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함 및 재떨이 통 등에 보관 중이 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약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6. 22:00 경부터 24:00 경까지 대구 달성군 소재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호 불 상의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약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6. 22:00 경부터 24:00 경까지 대구 달성군 소재 불상지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