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0나3285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 심에서 추가된 이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당 심에서 청구의...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당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 D에게 원고의 결혼자금 2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학교 동창들 로부터 차용해서 피고 C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동갑이라고 접근한 피고 B에게 4백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 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 6호 증( 각 캡처 화면) 을 더하더라도 당 심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는 이자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 심에서 추가된 이자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