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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노29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D에게 명의상 대표 역할을 할 G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D, G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19,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D은 함께 인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D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인천에서 E으로 게임장을 이전하고 이 사건 F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사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F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하고, D에게 소위 바지사장으로 일할 G을 소개시켜 주기도 한 사실, ③ 피고인은 F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는 등 고객을 유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투자한 1,000만 원은 F 게임장의 건물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의 일부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F 게임장의 개설 및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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