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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6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단지 F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서 일당을 받고 게임장을 관리하였을 뿐 F과 공모하였다

거나 업주로서 C이나 B를 고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양형부당(피고인 A, B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C(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3. 10.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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