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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5. 11. 27.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회사는 현대계열사이다. 강원 철원군 E 등 200만평에 유실수단지, 장뇌삼영림단지 등 동양 최대 관광농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고, 매년 400평 단위로 20kg의 쌀 등 수확물을 보내주고 5년 후부터는 장뇌산삼의 수익금의 30%를 지급해 주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분할측량이 완료되면 틀림없이 가분할 필지대로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는 타인이 소유한 토지였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분할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한데다가 위 회사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임야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분할등기를 경료해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장뇌삼이나 기타 농작물에 대한 전문적 재배기술, 상품개발이나 판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600,000원, 2005. 12. 27. 잔금 명목으로 34,04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7,6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4.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 철원군 F은 측량이 완료된 관리지역으로 곧바로 분할등기 이전 및 개발이 가능하니 구매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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