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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30 2017노440
특수감금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면서 항소의 범위를 ‘ 전부 ’라고 표시하였으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 부당 만이 항소 이유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 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다음 과도를 목에 들이대고 전신을 마구 때리는 방법으로 감금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약 한 달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와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2010년도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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