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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529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E은 개인 택시기사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E이 운행하는 택시 승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8. 01:50 경 서울 강북구 F 앞 신호등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신호 대기 하며 정차 중일 때 피해자 E이 뒤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량 크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왜 빵빵거려,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는 등 약 10 여분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차량을 빼지 않고 E과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E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같은 택시기사끼리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다툼을 하느냐,

차를 빼라” 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 머리도 하얀 새끼가 알지도 못하면서 끼어든다 ‘며 시비를 걸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증인 E, B의 각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 판시 제 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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