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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14847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0,89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6.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2. 1.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5. 31. 퇴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임계약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피고도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수료율을 책정하였는바, 여기에 피고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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