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1984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인제군 M 임야 43,603㎡ 중,
가.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N의 감정서,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공유(지분비율: 원고, 피고 B 각 6612/53521, 피고 D 3934/53521, 피고 E, K 각 4959/53521, 피고 F, G 각 3306/53521, 피고 H, I, J 각 3305/53521, 피고 L 9918/53521)하고 있고,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이를 주문과 같이 분할함이 타당하다
(피고 L은 이미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O 임야 9,918㎡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하여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