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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5가단6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2. 8. 23. 대여한 30,000,000원, 2013. 2. 24. 10,000,000원, 2014. 8. 13. 650,000원 청구원인에는 8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취지 금액에 비추어 65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

8. 14. 500,000원,

8. 13. 1,150,000원,

8. 26. 3,100,000원 등 총 45,400,000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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