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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6.14 2016가단102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9,400,000원에서 2015. 9.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5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6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3.부터 2018. 4.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한편 피고 C는 피고 B의 딸로서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5. 4.분부터 2015. 7.분까지의 임대료 합계 2,600,000원{= 650,000원 × 4개월)과 2015. 8.분 임대료(2015. 8. 3.부터 2015. 9. 2.까지) 중 5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은 2015. 8.분 임대료 중 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분부터의 임대료(2015. 9. 3.부터의 임대료)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아 그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기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2016. 2. 11. 피고 B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2. 1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잔여 임대차보증금 9,400,000원(= 10,000,000원 - 미지급된 2015. 8.분 임대료 600,000원)에서 2015. 9. 3.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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