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7고정14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00:35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여관 305호에서 피해자 D(54 세) 가 누워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밟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