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2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0:30 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 시립대로 163 서울 시립 대학교 21 세기관 옆 잔디 장에서 피해자 C( 당시 나이 16세) 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 타는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