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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1 2013노766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취지 및 그 실효성 확보를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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