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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9.16.선고 2009노2000 판결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9노2000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효섭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 6. 11. 선고 2008고단654 판결

판결선고

2009. 9. 16.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정신병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죄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전국에서 처음 발생된 전자장치 훼손 사안으로, 위 법률의 시행취지와 예방적 차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임에도,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 집행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가석방되었음에도 임의로 위 전자장치를 분리 · 손상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책감을 느껴 스스로 112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손상된 위 전자장치의 가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도

판사송민화

판사이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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