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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2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16 KT 전화국 앞 삼거리를 구의 삼거리 방면에서 강변 역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자 양로 18길 66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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