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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30 2016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5. 12. 30. 23:34 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 리에 있는 ‘ 보스’ 라는 상호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고덕 중앙로 18-5 드림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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