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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1.12 2017가단888
소송비용액확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은 2017. 8. 22.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카확191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7. 9. 21. ‘위 당사자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단2152, 청주지방법원 2014나211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에 관하여 피신청인(원고)이 신청인(B)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8,002,422원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9.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은 현재 항고심(청주지방법원 2017라233호) 계속 중에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고(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피고나 위 결정을 한 제1심법원을 상대로 직접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피고 역시 위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아무런 권원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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