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0.10.29 2020허5962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C/D/2012. 1. 19./E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5류의 결혼상담업, 결혼정보제공업, 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4) 권리변동 관계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한 F이 2017. 3. 31. G에게, G이 2017. 7. 3. H에게, H가 2017.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을 순차적으로 양도함에 따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이다.

나. 피고 측의 선사용표장들 1) 구 성 : , , (선사용서비스표 1) (선사용서비스표 2) (선사용서비스표 3) 2) 사용서비스업 : 웨딩 컨설팅업, 웨딩드레스 대여업 등

다. 이 사건 심결과 환송 전 판결 및 환송판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2. 1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표장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거나,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며,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서비스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8당459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0. 19.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 결정시에 이미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서비스표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선사용표장들과 동일ㆍ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도 선사용표장들의 사용서비스업과 동일ㆍ유사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