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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3 2015고정56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동일로 897에 있는 ㈜미래원에프엔씨에서 2014. 12. 12.부터 2015. 4. 6.까지는 국내산(60%)과 덴마크산(40%)이 혼합된 통뼈 닭발 24kg 과 무뼈 닭발 37.245kg 을, 2015. 5. 6.부터 2015. 6. 26.까지는 덴마크산(100%) 통뼈 통발 8kg 과 무뼈 닭발 16.8kg 을 각 구입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2. 12.부터 2014. 7. 2.까지 ㈜미래원에프엔씨에서 구입한 ① 통뼈 닭발 8.8kg 을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1인분 400g, 12,000원의 가격에 ‘불닭발 통뼈’ 22인분 264,000원 상당을 조리판매하였고, ② 무뼈 닭발 26.04kg 을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1인분 280g, 14,000원의 가격에 ‘불닭발 무뼈’ 93인분 1,302,000원 상당을 조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증거사진, C식당 닭발 구입내역

1. 수사보고(닭발 구입자료 거래처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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