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동일로 897에 있는 ㈜미래원에프엔씨에서 2014. 12. 12.부터 2015. 4. 6.까지는 국내산(60%)과 덴마크산(40%)이 혼합된 통뼈 닭발 24kg 과 무뼈 닭발 37.245kg 을, 2015. 5. 6.부터 2015. 6. 26.까지는 덴마크산(100%) 통뼈 통발 8kg 과 무뼈 닭발 16.8kg 을 각 구입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2. 12.부터 2014. 7. 2.까지 ㈜미래원에프엔씨에서 구입한 ① 통뼈 닭발 8.8kg 을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1인분 400g, 12,000원의 가격에 ‘불닭발 통뼈’ 22인분 264,000원 상당을 조리판매하였고, ② 무뼈 닭발 26.04kg 을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1인분 280g, 14,000원의 가격에 ‘불닭발 무뼈’ 93인분 1,302,000원 상당을 조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증거사진, C식당 닭발 구입내역
1. 수사보고(닭발 구입자료 거래처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