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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122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2. 3.부터 2012. 9. 26.까지 중국산 배추김치를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1인분 4,000원에 판매하면서 업소 내 메뉴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19kg을 판매(95만 원 상당)하였다.

그리고 앞과 같이 판매하기 위해 업소 내 주방에 중국산 배추김치 11kg을 보관 중(55만 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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