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을 이용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핸드폰 동영상 캡 처 사진, USB 동영상 및 사진, 태블릿 P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USB나 태블릿 PC에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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