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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01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53,42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을 주로 하는 법인, 피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주로 하는 법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광고대행 및 제작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및 대여금의 지급 1)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D은 2018. 8.경 소외 E를 통하여 C의 대표이사인 F에게 ‘피고가 대구 수성구 G 일원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부지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C를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대행 및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해 줄 테니 위 개발사업에 투입할 자금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에 F은 2018. 8. 21. 원고의 대표이사인 H에게 피고가 2018. 8. 말까지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1차적으로는 2018. 8. 24.까지 4억 원이 필요하고, 대여 조건으로 사업지에 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 가능하며 이자 등 조건은 제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였다.

3) F으로부터 위 메일을 받은 H은 2018. 8. 24. F에게 원고와 C가 함께 5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는 것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차용증 및 약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메일로 전송하였다(H은 2019. 8. 24. 2회에 걸쳐 메일을 전송하였고 아래 차용증 및 약정서는 그 중 두 번째이다

. 차용증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대구시 수성구 G 일원에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의 토지 잔금 지급의 목적으로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 아 래 -

1. 대상토지: 수성구 G, I, J, K, L, M, N, O, P, Q

2. 대여원금 : 5억 원

3. 대여시기 1) 채무자는 총 2회에 걸쳐 합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기간은 다음과 같다. 2) 2018. 8. 24. 1차로 2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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