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고정11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09: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D호에 설치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문고리를 열쇠업자인 E을 통하여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1. 임대차계약서 2부, 보증금반환확인서 1부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건물과 문고리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1995년경 피해자 소유의 기존 목조 단층주택을 현재의 벽돌 4층 건물로 재건축하는 공사를 한 사실, 재건축 건물의 1층을 피고인이, 4층을 피해자가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재건축 건물의 1개 층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건물의 소유권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 5,600만 원(2층, 3층의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각 2,800만 원 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재건축 건물의 1층 사무실을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수사보고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축공사 대금 중 일부로 1996. 2. 10. 2,800만 원, 같은 달 14일 2,8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판시 D호나 같은 건물 G호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도 피해자가 체결하였으며, 그 임차인들의 월차임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는 모순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