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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0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보낸 D에 대한 문자의 내용은 모두 진실이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내용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의 D에 대한 문자내용은 모두 진실이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D에 대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하며, 피고인이 이를 적시할 당시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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