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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2.18 2015고정8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우사를 운영하며 한우 20두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축사 면적 1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0.경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적 225㎡의 축사를 운영하며,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부숙시키지 않은 상태로 농경지에 살포하여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있는 축사 진정민원에 따른 출장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보고, - 무허가 축사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가축을 이전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경위,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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