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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0 2017고단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2:48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이상 범행 전력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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