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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22 2019가단10932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9,600,000원,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부터 피고 B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32,000,000원에 이르게 되자 원고와 피고 B은 2017. 12. 19. ‘원고는 피고 B에게 3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 1. 31.부터 2018. 8.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2018. 9. 30.부터 2018. 10.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0원씩, 2018. 11. 30.까지 4,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1076호로 공증을 받았다.

나. 피고 B은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3.경 원고에게 추가로 5,000,000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는 2018. 3. 3. ‘차용 및 각서’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 C는 2018. 3. 3. 기준으로 피고 B의 30,000,000원의 채무를 2018. 5. 16.까지 완제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후 피고 C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피고 C의 이름 옆에 피고 C의 서명을 한 후 ‘차용 및 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9. 3. 6. 1,000,000원, 2019. 3. 15. 1,500,000원, 2019. 3. 30. 4,500,000원, 2019. 4. 13. 700,000원, 2019. 5. 16. 600,000원 등 합계 8,3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그중 7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39,6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 32,000,000원 추가 대여금 8,300,000원 - 변제금 7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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