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기재 E주상복합빌딩(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94. 11. 4.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지상 4 ~ 9층은 총 24세대의 공동주택(아래에서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으로, 지하 1층 및 지상 1 ~ 3층은 총 146호의 판매시설인 상가(아래에서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순번 호수 소유자 소유권취득일 비고 1 401호 F 2002. 5. 16. 2 402호 G 2005. 7. 21. 3 403호 H 1995. 2. 17. 4 404호 I 2008. 4. 21. 5 501호 J 1995. 1. 23. 6 502호 K 2000. 4. 10. 7 503호 L 2011. 1. 14. 8 504호 M 2001. 4. 23. 9 601호 N 1995. 1. 23. 10 602호 O 1997. 11. 18. 11 603호 P 1995. 1. 23. 12 604호 Q 1995. 2. 17. 13 701호 R 2009. 5. 25. 14 702호 S 2003. 7. 11. 15 703호 T 1995. 2. 17. 16 704호 U, V 2011. 8. 12. U: 2/5지분, V: 3/5지분 17 801호 W 1995. 2. 17. 18 802호 X 1995. 1. 23. 19 803호 Y 2007. 3. 7. 20 804호 Z 1999. 3. 3. 21 901호 AA 1995. 1. 23. 22 902호 AB 2002. 3. 5. 23 903호 AC 1998. 9. 23. 24 904호 H 2002. 9. 25. 403호 소유자와 같음
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는 총 2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주차장 666.61㎡(아래에서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구체적 현황은 별지
3. 도면 표시 ‘아파트 전용주차장’ 부분과 같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는 건물 외부에서 이 사건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 램프(RAMP) 96.18㎡(아래에서 ‘이 사건 램프 부분’이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주차장 및 램프 부분은 현재도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는 이 사건 주차장 외에 별지
3.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