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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0 2014가합8530
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2. 3.,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D, E에 있는 F빌딩 제2관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2. 6. 1.부터 2022.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매월 1일 지급)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양도 금지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8조(권리양도 금지) ① 피고 회사는 매장전체 권리양도를 할 때에는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는 보증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징수하고 당해 목적물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처리해도 피고 회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서 마트영업을 하던 중인 2014. 8. 27. 소외 G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마트시설 및 영업권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매매계약서 별지> 특약사항추가

8.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차후 원고와 정식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며, 원고의 결정에 따라 계약이 불가하게 되면, 쌍방 위약금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

원고는 그 이후인 2014. 9. 18. G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24.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인 내용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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