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태평로2가, 을지로1가, 정동 일대 13,207㎡ ‘서울광장’의 관리청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1.부터 2014. 1. 28.까지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중구 태평로1가 54-3’과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중구 정동 5-8’ 중 일부(약 5~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비닐 천막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서울광장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0조,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이하 ‘조례 [별표]’라고 한다),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이하 ‘시행규칙 [별표]’라고 한다)에 따라 최소사용면적인 500㎡를 부과면적으로 하여, 2013. 12. 26. 변상금 4,305,600원(산출기간 2013. 11. 21. ~ 2013. 12. 16.)을, 2014. 2. 12. 변상금 7,068,000원(산출기간 2013. 12. 17. ~ 2014. 1. 28. 17:00)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가 2014. 3.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2.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가 점유사용한 이 사건 토지는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울광장 구역이 아니므로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⑵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서울광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조례 [별표],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