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353 판결
[준강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집17(3)형,062]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제주지방 1969. 7. 4. 선고 69노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절도미수라 하여도 준강도로서 형법제335조 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제34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본원 종래의 판례( 본원1964.11.20.선고, 64도504 판결 )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형법 제34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