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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9 2011나3289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0. 18.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06. 10. 18., 지급기일 2007. 1. 18.,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9. 1. 15. C에게 3억 5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9. 4. 3. 이에 대한 담보로 D 소유의 광주시 E 전 1,7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억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C은 2009. 5.경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그 매도대금으로 자신의 차용금 중 1억 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며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2009. 5. 7.경 C에게는 자신이 미국에 다녀올 것인데 그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팔리게 되면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하였고, 피고에게는 C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1억 5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니 일이 잘 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해지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2009. 5. 14.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는 2009. 5. 20.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팔리게 되었으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전화 통화를 받고 말소등기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이 없어(피고는 이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다)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는 마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을 멸실하였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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