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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7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26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26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와 C의 말에 속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08.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무자 소외 C,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준 사실, ② 그 후 2013. 9. 12.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에 제출된 그 밖의 증거들을 두루 모아 보더라도 피고가 위 2013. 9. 12.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C의 원고에 대한 위 ①항 기재 채무 26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위 ②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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