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9. 23: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3층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1층으로 내려와 위 소화기를 이용하여 1층 교역자실 출입문 유리창를 깨고 들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위 교회에 설치된 도난방지 비상벨이 울려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12. 0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5층에 있는 피해자 C 교회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야간에 교회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