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0. 01: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철제 울타리를 넘어 창고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호미와 사다리를 가지고 나온 뒤 사다리를 건물 외벽에 세우고 타고 올라가 위 호미로 유리창을 깨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판결문[광주지법 2012노31, 415(병합), 서울남부지법 2006고단689],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방법 또한 야간에 창문을 깨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친 사망 이후 우울감, 감정조절의 어려움, 불면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심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