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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08 2015고단6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01:5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점포 유리창을 망치를 이용하여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02:00경부터 같은 날 02:38경 사이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점포 유리창을 망치를 이용하여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02:38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점포 유리창을 망치를 이용하여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무렵 01:0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점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02:00경부터 같은 날 02:38경 사이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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