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6 2018고단7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01:00 경 동해시 한 섬로 126-4에 있는 냉천공원에서, 같은 날 ‘ 도로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D이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귀가를 종용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영수증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경 미한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